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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란 출산 초기 소득 안정과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올해 2024년 저출산 문제를 극복과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출산 지원금 중 하나인 부모급여를 인상했습니다.

    기존 2023년도보다 무려 43%나 인상됐습니다. 아래 꼼꼼히 확인하셔서 2024년에 더욱더 커진 지원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부모급여 인상 100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및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1. 부모급여 인상

     

    2023년에 비해 43%나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지원금 인상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건강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현금으로 지원되며 2024년에는 0~11개월은 100만 원, 12개월~23개월은 5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연령  2023년 2024년
    0~11개월  70만원 100만원
    12~23개월  35만원 50만원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복지로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정부는 최근에 정말 다양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임신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바로가기👆️

     

     

     

    3. 만약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는?

    만약 가정보육대신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경우 꼭 보육료 자격 병경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 이용 시 보육료 혹은 돌봄 바우처 비용으로 선지원 후에 나머지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부모급여 자체는 아동연령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지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전체 지원금액 자체는 잘라지지 않습니다.

     

    연령 이용금액 차액
    0세 반 월 54만원 월 46만원
    (100만원 - 54만원)
    1세 반 월 47.5만원 월 2.5만원
    (50만원 - 47.5만원)

     

     

     

     

    4. 부모급여-보육료 차액 지급방법 및 신청방법 

     

    (1) 부모급여-보육료 차액 지급방법 

    기존에 부모급여 차액은 매달 25일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지만 3월부터 급여 지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차액은 다음 달에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차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부모급여 계좌로 지급되며 3월 결제한 보육료에 대한 차액은 빠르면 4월 7일~8일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전액 현금으로 만 1세까지는 월 100만 원, 만 2세 미만까지는 월 50만 원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보육료 신청 전환이 필요하며 바우처령태의 보육료와 부모급여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이용자가 지원 금액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부모급여 혹은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

     

     

    (2) 부모급여-보육료 차액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로 지원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급여(보육료)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모교육료 540천 원 및 연장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니 꼭 전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 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오프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필수항목 동의 후 기본사항 및 인적사항 등록 후 서비스 선택의 '어린이집(0-1세) 기본'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보육료(어린이집) 전환 신청 바로가기👆️

     

     

     

    부모급여 인상 100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및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부모급여 인상 100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및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부모급여 인상 100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및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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