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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 달입니다.
연말정산 진행 대상이라면 과연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뱉어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지급일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이매달 월급에서 세금으로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정산하는 과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과도하게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거나 혹은 부족한 금액은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 세액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 공제(의료비 또는 신용카드 내역 등) 금액이 다시 제반영 되기 때문입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바로가기
연말 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 혹은 '손택스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금 또한 모의계산을 통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 를 클릭합니다.
3.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을 각각 선택합니다.
4. 상단에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5. '계산결과 상세 보기'를 누르면 연말정산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차감징수세액란에서 환급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 란에 +인 경우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는 것이고 -일 경우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는 뜻입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회사마 다다릅니다. 회사 측은 직원을 대신해 국세청에서 3월 10일까지 세금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후에 한 달 안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3월 10일에 사 층에서 완료했다면 환급금 지급일은 3~4월에 지급됩니다. 2월 급여에 미리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환급금 지급일은 3월 중에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마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 '근로소득원천영수증' 하단에 'III 세액명세' 란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 란에 +인 경우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있는 것이고, -일 경우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는 뜻입니다.
5.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2024년 공제 항복이 달라졌는데요.
대중교통이용비, 도서, 공욘, 영화관람비,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각각 달라졌습니다.
대중교통이용비 공제율은 40%에서 80%로 확대
도서, 공연 영화관람비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월세세액 공제 대상 주택은 기존에 기준시가 3억 원이었다면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