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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양육 중인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글을 주목하세요. 최근 아동수당 연령을 확대 소식 반응이 뜨거운데요.
현재는 만 8세까지 정부에서 아동 수당을 아이 당 월 10만 원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동수당을 만 17세까지 확대 지급 한다고 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기간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소득과 무관하게 0개월부터 ~ 95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현재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 유아학비(유치원), 부모급여(현금), 아이 돌봄 서비스,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2.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및 혜택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는 별도로 지급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며 수급을 받던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만 8세까지 받을 수 있었다면 17세까지 확대 지급이 논의 중입니다.
현재 2016년생은 2016년 2월 생이 2024년 1월에 마지막 아동수당을 받게되며
2016년 12월생은 2024년 11월이 마지막 아동 수당입니다.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만 8세가 되기 직전, 초등 2학년 생일까지 (0~95개월)
지급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 대상 아동 부모 계좌로 입금(25일이 공휴일 혹은 토, 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3.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신청방법
아동수당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정부 24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
아동수당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필요 서류 : 아동수당지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4. 아동수당 17세까지 확대 지급 논의
현재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며 작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 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위기를 타파하고자 아동수당 또한 17세까지 확대 지급 및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 또한 15만 원과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된 부분은 아니지만 몇몇 시도군은 이미 연령을 늘렸습니다. 현재 해당 시도군은 고창군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2016년생 대상 기준으로 아동 수당을 확대한다는 점인데요
즉 2015년 출생 위로는 확대 시행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뜨거운 감자인 상태입니다.
5. 마무리
아동수당 확대 대상이 기존에 만 8세에서 17세로 대폭 확대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중인데요. 지원 연령 폭이 크게 커지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다만 시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반발 또한 있을 거라 보이네요. 하지만 꼭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많은 아이 및 부모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