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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와 일 병행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지치시고 고민도 되시교 그렇다면 오늘 글을 주목하세요.

    올 해부터 육아기 단축 기간과 급여 지원이 확대되고 단축 근로로 인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함께 신설됩니다.

    오늘 글을 통해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신청방법과 올 해 신설된 업무 분담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바로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및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방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육아기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 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경력 유지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공백을 줄여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및 지원기간

     

    24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 기간과 단축급여액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1) 지원대상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신청자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이며, 회사를 옮기더라도 고용기간은 누적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단축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2)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기간도 기존에는 24개월에서 2024년부터는 최대 36개월로 증가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매일 하루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혜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및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또한 2024년 하반기부터 확대되어 기존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 10시간 이외의 나머지 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급의 80%를 지급합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게 되는데 매주 최소 10시간은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하한액 50만 원)를 이후에는 통상 임금의 80% (사아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4. 육아시 근로시간 단축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육아 시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수급 신청은 신청자가 출근하는 회사와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구비서류

    먼저 인사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육아기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아래 서류를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양식 요청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 단축근로 개시 예정일
    • 단축근로 종료 예정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 종료시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 자녀 출생증명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9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요.hwp
    0.05MB

     

     

    (2)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및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 24 사이트 로그인 후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탭에서 신청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축 급여는 매월 또는 단축 종료 후 일괄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바로가기👆️

     

     

     

    5.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 근로자가 단축 근무를 신청할 경우 필연적으로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업무가 배정되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신설되면 자세하게 신청 방법에 대해 업로드하겠습니다.

     

     

     

    6. 마무리

     

    육아와 일의 양립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꼭 육아 시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신청하셔서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더시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제도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더 상용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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